"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보다 '사고 시 대처'가 더 중요합니다.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라면, 2026년 최신화된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이행청구 절차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세요."
1. 전세사고 발생 및 이행청구 가능 시점
단순히 돈을 안 준다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법적으로 '사고'가 성립되어야 합니다.
사고 성립 조건: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.
사전 조치: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. (문자, 통화 녹음, 내용증명 등 증빙 필수)
📱 1. 편리한 신청을 위한 앱 & 사이트 링크
이행청구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, '안심전세 앱'을 이용하면 서류 누락 확인이 쉽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.
HUG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:
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:
🖥️ 바로가기 HUG 공식 모바일 웹:
🌐 이행청구 안내 페이지
2. 이행청구 단계별 절차 (2026년 기준)
최근에는 비대면 접수가 활성화되어 'HUG 안심전세' 앱을 통해 신청하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.
임차권등기명령 신청: 계약 종료 후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합니다. (결정문 발송 확인 후 이사 가능)
이행청구 접수: HUG 고객지원센터 방문 또는 앱을 통해 서류 제출.
심사 및 승인: HUG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(보통 1~2개월 소요).
명도 및 대위변제: 집을 비워주고(명도), 확인이 완료되면 HUG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합니다.
3. 핵심 제출 서류 리스트
| 구분 | 서류 항목 | 발급처 |
| 기본 서류 | 보증이행청구서, 확약서, 대위변제증서 | HUG 양식(홈페이지/센터) |
| 계약 관련 | 전세계약서 원본,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| 본인 보관 |
| 증빙 서류 | 계약해지 통보 증빙 (내용증명 등) | 우체국/문자/카톡 등 |
| 법적 서류 |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(등기부등본 기재본) | 관할 법원/인터넷등기소 |
| 본인 확인 | 신분증 복사본, 인감증명서(2~3부), 통장사본 | 주민센터/본인 |
| 기타 | 전입세대확인서 (성명 전체 표시) | 주민센터 |
📞 HUG 고객지원센터 및 상담 안내
지역별로 담당 센터가 다르므로 방문 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세요.
HUG 대표 콜센터: ☎️ 1566-9009 (평일 09:00 ~ 18:00)
전세피해지원센터: ☎️ 1533-8119 (법률 상담 및 심리 지원)
지역별 전담 센터: 서울(동부/서부/북부)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. 2026년 현재 전세 피해 대응을 위해 과천 및 수도권 신도시 내 거점 센터가 확대 운영 중입니다.
전세보증금 이행청구 FAQ
Q1.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?
A1. 절대 안 됩니다.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전출을 하거나 짐을 빼면 '대항력'과 '우선변제권'을 상실하여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Q2.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데 해지 통보를 어떻게 하나요?
A2. 집주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3회 이상 발송하고, 반송될 경우 이를 근거로 법원에 '의사표시 공시송달'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 절차가 있어야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.
Q3.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나요?
A3. 네,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됩니다. 다만, 연체료나 이자 등은 보증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.
💡 핵심 요약 정리
시점: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시 청구 가능.
필수: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등재 확인.
증빙: 문자, 통화 녹음 등 해지 통보 기록을 철저히 수집할 것.
센터: 대표번호 1566-9009를 통해 본인 지역 담당 센터 위치를 먼저 파악하세요.
시점: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시 청구 가능.
필수: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등재 확인.
증빙: 문자, 통화 녹음 등 해지 통보 기록을 철저히 수집할 것.
센터: 대표번호 1566-9009를 통해 본인 지역 담당 센터 위치를 먼저 파악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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